신속채무조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?
이름 그대로 채무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.
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.
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
목차
신속채무조정이란?
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이나 연체 초기 단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 상환 조건을 조정함으로써 연체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대상과 조건 및 차이점
그렇다면 신속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?
크게 연체 전 채무조정, 일반 채무조정, 그리고 특례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.
이 세 종류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연체 전 채무조정 | 일반 신속채무조정 | 특례 채무조정 |
---|---|---|---|
연체 기간 | 30일 이하 (정상이행자 포함) | 31~89일 | 30일 이하 또는 연체 위기 |
총 채무액 | 15억원 이하 | 15억원 이하 | 15억원 이하 |
신규 채무 제한 |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% 이하 |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% 미만 |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% 미만 |
추가 조건 | – 실업, 무급휴직, 폐업 (최근 6개월 이내) – 3개월 이상 입원 필요 진단 (1개월 이내) – 개인신용평점 하위 10% –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(최근 6개월 이내) – 재난 또는 긴급상황 | –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–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| – 개인신용평점 하위 10% 이하 – 개인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이면서 연 소득 4,500만원 이하 또는 만 34세 이하 – 실업, 무급휴직, 폐업 (최근 6개월 이내) – 3개월 이상 입원 필요 진단 (1개월 이내) –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(최근 6개월 이내) – 재난 또는 긴급상황 – 전세사기 피해자 |
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저신용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원래 2024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가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. 일반적인 신속채무조정 보다 더 유연한 조건을 제공하며, 상환 유예 기간이 길고 이자율 인하 폭이 더 큰데요.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지원 옵션이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.
연체자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채권금융회사에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
- 재산평가액이 무담보 채무 총액 이하
-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% 미만
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될까?
연체 전 채무조정, 일반 신속채무조정, 특례 채무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연체 전 채무조정
- 신청 자격 확인: 연체기간 30일 이하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
- 서류 준비: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소득증빙서류, 재산 관련 서류 등
- 신청: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
- 심사: 채무자의 상황 및 자격 요건 검토
- 채무조정 결정: 상환기간 연장, 분할상환, 상환유예 등 지원 내용 결정
- 이행: 결정된 조건에 따라 채무 상환
일반 신속채무조정
- 신청 자격 확인: 연체기간 31~89일인 채무자
- 서류 준비: 연체 전 채무조정과 유사한 서류 준비
- 신청: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
- 심사: 채무자의 상황 검토
- 채무조정 결정: 연체이자 면제, 이자율 인하 등 지원 내용 결정
- 이행: 결정된 조건에 따라 채무 상환
특례 채무조정
- 신청 자격 확인: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위기에 있는 과중채무자
- 서류 준비: 필요 서류 준비 (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포함)
- 신청: 해당 금융기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
- 심사: 채무자의 상황 및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검토
- 채무조정 결정: 상환기간 연장(최장 20년), 이자율 인하, 상환유예 등 지원 내용 결정
- 이행: 결정된 조건에 따라 채무 상환
각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며,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는 신청 시점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각각의 장단점
각 채무조정 제도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-연체 전 채무조정
장점
- 단기 연체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신용도 유지에 유리
- 신청 전 등록된 단기 연체 정보 삭제
- 상담 및 신청이 간편
- 신청 비용이 저렴하고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-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어 심리적 안정 제공
단점
- 약정 이자율이 높을 수 있음. 신용카드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10%로 적용해주기 때문에 기존에 이보다 낮거나 비슷한 금리를 받고 있던 채무자에게는 큰 이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또한, 연체전 채무조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초기 이자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.
-일반 신속채무조정
장점
- 장기간 채무를 나누어 상환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
- 소송, 경매 등 법적조치 유예
- 분할상환 초입금 납부 시 신용도 판단 정보 조기 해제
단점
- 원금 감면 불가: 일반 신속채무조정에서는 원금 감면 혜택이 없으며, 채무자는 발생한 모든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.
- 월 상환 부담: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월 상환 금액이 높게 설정될 수 있어, 수입 대비 상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.
- 미납 시 불이익: 한 번의 미납만으로도 단기 연체 정보로 등록되거나 큰 패널티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.
-특례 채무조정
장점
- 대출 약정 이율 30~50% 인하 가능
-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
- 연체 이자 전액 감면
- 상환 유예 혜택 (상환 전 1년, 상환 중 2년, 총 3년)
- 신용회복에 유리
- 신청 서류가 간편하고 신청 비용이 저렴
단점
- 제한된 적용 범위: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. 사채, 세금, 건강보험료 등 다른 종류의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채권자 동의 필요: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, 모든 채무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감면 폭 제한: 개인회생 제도에 비해 채무 감면 폭이 작습니다. 평균적으로 원금의 44% 정도만 감면되는 반면, 개인회생의 경우 평균 70% 정도가 감면됩니다.
- 장기 상환 기간: 상환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길어질 수 있어, 장기간 채무 상환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.
모든 채무조정 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
- 정해진 날짜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단기 연체 정보가 집중될 수 있음
-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상환액이 증가할 수 있음
이상 신속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이 제도가 필요하신 분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상담 신청이나 지부 상담소 예약을 하시거나
1600-55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신 후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